고용·노동
이런부분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려주세요?
회사 면접때 연봉 얼마에 상여금 복지 별도라도 얘기했는데 취업후 상여금 복지부분 식대 전부 포함이라고 번복하는데 이런부분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기죄에 관하여서는 관련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형사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기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법 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채용절차법에도 위반됩니다. 다만 구체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에 상여금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상 사기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