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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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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부분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려주세요?

회사 면접때 연봉 얼마에 상여금 복지 별도라도 얘기했는데 취업후 상여금 복지부분 식대 전부 포함이라고 번복하는데 이런부분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기죄에 관하여서는 관련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형사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기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법 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채용절차법에도 위반됩니다. 다만 구체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에 상여금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상 사기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