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1년. 계약이 남았는데요 1년단기임대 세입자을 줘도 됄까요?
전세임대. 계약을. 하고 가계약금도 준. 상태라. 이사을. 가야. 돼는데요. 집. 주인이 세입자. 못. 구하면. 이사. 못. 간다고. 하셔요. 단기. 임대을. 하고. 싶다는. 분이 있는데 이분하고. 계약을. 해도 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단순임차권을 가진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재임대 즉, 전대차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동의없이 전대차를 진행하게 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부담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임대인으로부터의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도 있지만 전대차계약에 따른 전차인(제3임차인)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없이는 하시면 안됩니다, 단, 임대차계약이라도 전세권 등기등을 하신 상태라면 이때는 임대인 동의없이도 제3자에 대한 전대차가 가능합니다. 물론 전세권등기를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에 대부분은 임대인 동의를 필수로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월세 계약이 남아 있으므로, 세입자와 집주인 동의 없이 단기 임대는 위험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거나 해야 합니다
계약서 서면 기록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이 없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들이는 전대차를 수행하기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전대차의 경우에는 특히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임차인 퇴거 후 14일 이내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가지 조건 모두 만족 해야함에 유의)
전대차 임대시 보증금 액수가 기존 임대차보다 적어야 하고 계약기간도 기존 임대차 기간 이내로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분이 동의 하면 단기임대 하겠다는 분과 계약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임대인의 의중입니다.
임대인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경우 전대차 형식으로 보여 집니다.
임대인 - 임차인 - 전차인 구조인데 이럴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차라리 전차인을 새로운 임차인으로 임대임과 계약을 맺게 하고 퇴거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임대. 계약을. 하고 가계약금도 준. 상태라. 이사을. 가야. 돼는데요. 집. 주인이 세입자. 못. 구하면. 이사. 못. 간다고. 하셔요. 단기. 임대을. 하고. 싶다는. 분이 있는데 이분하고. 계약을. 해도 됄까요?
==> 네 그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야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집주인 몰래 단기 임대를 주었따가 적발될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되어 집을 즉시 비워줘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갈 집의 가계약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집주인과의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공실로 두는 대신 제가 직접 단기 세입자를 구해 월세를 부담하겠다고 제안하여 집주인의 카톡이나 문자 등 서면 동의를 받아내야 안전합니다. 집주인의 승낙이 있따면 단기 임대 계약은 합법이며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즉 집주인 몰래 진행하는 단기 임대는 나중에 보증금 반환 거부 등 더 큰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시고 반드시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공식적인 허락을 받은뒤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