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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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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 직원이, 매매대금 잔금을 전세끼고 납부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해도 되나요?

매매대금 잔금을 전세금으로 대체하여 납부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분양계약을 체결한경우

만약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잔금연체에 시달리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분양대행사의 경우 전세금으로 잔금을 대처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잔금 지급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여 지고 세입자즉 임대차계약에 대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분양대행사에서 세입자는 무조건 구해지고 또한 세입자까지 구해준다라는 등의 과장이나 기망이 있을 경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계약당사자인 질문자님 책임입니다. 분양대행사가 위처럼 말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약결정은 본인이 하셨고, 대행사가 전세세입자를 반드시 구할것이고 혹시라도 못구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일 지겠다는 약정등을 가지고 있다면 모를까 단순히 잔금처리시에 전세를 놓아 해당 보증금을 잔금을 치루어도 된다는 말자체가 책임을 부담할 의사표현으로는 보이지 않기 떄문입니다. 해당 발언은 실제분양시에 해당 분양사가 방법적인 부분에서 제시할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즉 과정광고등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잔금연체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안맞춰진 상황은 분양받은 본인책임

    정책으로 실입주를 해야하는데,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잔금 납부하라고 잘못 된 정보를 준 경우

    분양직원의 책임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매매대금 잔금을 전세금으로 대체하여 납부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분양계약을 체결한경우

    만약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잔금연체에 시달리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 질문자님께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분양사에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안 구해져 잔금을 못 치르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매수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이 전세 놓으면 잔금 충분히 나옵니다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보통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으로 취급됩니다

    그런부분을 잘확인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대행사가 전세로 잔금 충당이 충분하다고 안내했더라도, 세입자 모집 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일반적으로 매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허위·과장 설명이 입증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입증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원의 구두 약속만 믿고 계약했다가 세입자를 못구해 잔금을 치루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분양대금을 마련하는 것은 계약자의 몫입니다. 세입자를 구하는 이른 개인적인 자금 조달 계획으로 간주되며 세입자 미확보로 인한 잔금 연체료나 계약 해지 위험은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대행사 직원의 전세금으로 잔금 충당 가능이라는 발언은 대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청약의 유인일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한 법적 보장 내용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분양대행사에서 잔금시까지 임대 미발생 시 시행사가 잔금을 대납하거나 계약을 취소한다는 확약서가 있는 경우나 주변 시세를 터무니없이 높여 속였거나 임대가 불가능한 결함을 숨기고 속인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될때에만 분양대행사의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구두약속은 효력이 없으니 지금이라도 대출 등 별도의 자금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수 시 결과에 대한 책임 매수인 책임이 첫 째입니다.

    분양 대행사 직원이 매매대금 잔금을 전세끼고 납부해도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잔금 연체 시 분양 대행사의 책임이 아니라 매수인 책임이 됩니다.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사 직원은 안내를한것으로 보입니다 고객의 판단으로 가부를 결정하면됩니다 불가능한것도 아닌만큼

    잘생각해서 결정 하시길 비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