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지급 받으신 상여금을 반환할 어떠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상여금에 대하여 어떠한 지급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이유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상여금 지급 후 의무 재직기간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