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 지급 받은 후 퇴사할 수 있나요?

18일에 상여금 지급 받은 후, 21일에 퇴사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별도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상여금을 받은 후 9월 30일에 퇴사할 수 있을까요 혹 반환해야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사업장의 관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반환의무가 있게 되지는 않으며, 다만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지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직 승인을 거부하면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조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회사규정에 따른 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받은 이후

    퇴사를 한다고 하여 반환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반환 요건 등에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정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지급 받으신 상여금을 반환할 어떠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상여금에 대하여 어떠한 지급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이유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상여금 지급 후 의무 재직기간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반환 관련 규정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지급한 후에 회사에서 이를 근로자에게 반환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된 금품은 퇴사를 하더라도 반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여부와는 상관없이 21일에 퇴사의사 전달 후 30일에 퇴직이 가능할지 여부는 회사 규정 및 계약 내용에 달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여 기지급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