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임금체불및계약서작성안함.
사업주가 임금체불및 계약서작성을 안하였고 제가호텔안에편의점을근무하고있었는데 이제호텔소속건이라 자긴관련없다고 뭐라하더라고요 녹취록다있습니다.노동청에신고하면 저한테불이익이발생할까요?당일날퇴사했거든요 다른근무자가근무태만인거때문에 조치해달랬더니 그분10일날그만두는데요?이거만띡보내고 책임도없길래 제가퇴사한거거든요 저때매피해가어마어마하다고 협박하던데 이것도녹취있고요.급여날짜가지난것은물론이고 퇴사한지도 꽤됐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을 이유로 귀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노동관계법적(다른 법률과 관련하여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으로는 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주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받아야 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며, 해당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선생님이 무단퇴사를 함으로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하루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규정>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 후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귀 하와 같이 사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인수인계 등의 문제에 대해 사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불성실한 인수인계 등으로 인한 실제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회사가 주장하여야 하며, 실무상 손해배상으로 연결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등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시 질문자님께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아 사업장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사용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노동법 규정에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기타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사업주가 실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질문자님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채용시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불이익 없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피해보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시면 지급명령, 시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미작성은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및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능할 것이나,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단퇴사한 사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주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할 경우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