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끈질긴쫄면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드인가요 빌라인가요??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드인가요 빌라인가요??
다중생활시설로 되어있으면 아파트인가요??
아파트는 아파트라 나오는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서민들과 1인, 2인 가구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m2이하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종류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구 원룸형) 등이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5층(기본 4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 보다는 빌라에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에 비해 주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들이 덜 까다롭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재당첨에 대한 제약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공간이 적고 소형 단지로서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장소가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 등기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법적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지만 건물 모양은 빌라나 오피스텔과 비슷합니다.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등을 말하는데 아파트가 아니라 준주택인 근린생활시설이며 건축물대장을 확인했을때 주택 유형이 아파트나 다세대 등으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아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1~2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시행한 부동산 형식으로 도시지역에 300세대 미만 전용면적 85m2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즉 아파트와 비슷한 공동주택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도시지역에 있으면서 300세대 미만, 면적도 85m2이하로 지어야 하고 특히 주차장등이 세대 대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거지역에 주로 세대 및 면적에 구애 받지 않고 또한 세대별 주차면수등 법적 제한을 받게 됩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에은 주택의 한 종류라고 이행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어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외관만 보고는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중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다면 아파트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처럼 여러 사람이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하여, 공동주택인 아파트와는 법정인 용도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만 전용면적이 작고 주차장 기준등이 완화돼서 건축물의 층수나 규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아파트형 또는 빌라형으로 갈립니다.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등은 주택이 아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므로 아파트나 일반 빌라가 아닙니다. 따라서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아파트 형태를 띠더라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도시형생활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인 일반 아파트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하나의 고정된 유형이 아니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중 하나로 지어진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따라서 도시형생활주택 = 아파트 또는 도시형생활주택 = 빌라라고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주택법상 별도의 주택 유형입니다형태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지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건축물의 주택 종류(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말합니다
빌라: 법적인 건축물 종류라기보다 보통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을 부르는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아파트가 아닙니다
주택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 매물에 정확히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