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6/09/01에 입사하였고 3개월 90%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오늘 기준 지각과 결근, 조기퇴근을 근무일보다 70%이상을 차지 합니다.

근무일 당일에 연락두절이나 갑자기 못나온다하여 업무와 회사운영상 피해가 극심합니다.

해고예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 있고, 근무개월수가 이제 1개월이 되었습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수당이 예외 가능 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현시점에서 해고예고를 아예 하지않아도 된다는건지, 예고를 하되 30일 전에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아도 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2) 회사와 합의하여 퇴직 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닐수 있나요?

본인의 근태가 안좋은건 당연히 알거고, 회사입장에서도 많이 이해해주고 봐줬다고 생각하는데 면담을 통해 퇴사하는쪽으로 얘기하여 근로자도 동의하여 사직서를 받으면 회사와의 합의여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안되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주면 됩니다.

    2. 따라서 1개월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3.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근로자가 다툴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즉시 해고하면 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예고수당 문제와 별개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므로 해고하시면 안됩니다. 해고를 하지 말고 합의퇴사 즉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처리하시면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해고예고와 예고수당 모두 면제됩니다. 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23조의 정당한 이유와 27조의 서면통지는 필요합니다. 근태 불량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지만 무단여부, 업무 피해와 개선기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퇴직 제안을 수락했다면 합의퇴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직서만으로 분쟁이 방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담 경위와 실제 합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모두 면제되므로 즉시 해고가 가능하며, 합의퇴직(권고사직) 시에도 해고가 아니므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에 따라 3개월 미만 근무자는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고 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해고 시 정당한 이유(제23조 제1항)와 서면통지(제27조)를 갖추지 못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는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면담을 통해 사직서를 수리하는 권고사직은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부당해고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3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해고하는 것이라면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수습기간 3개월이 만료되어 해고하는 것이라면 해고일 기준 근속기간은 3개월이 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없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서면통지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직서를 받으면 위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합의든 해고든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