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6/09/01에 입사하였고 3개월 90%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오늘 기준 지각과 결근, 조기퇴근을 근무일보다 70%이상을 차지 합니다.
근무일 당일에 연락두절이나 갑자기 못나온다하여 업무와 회사운영상 피해가 극심합니다.
해고예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 있고, 근무개월수가 이제 1개월이 되었습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수당이 예외 가능 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현시점에서 해고예고를 아예 하지않아도 된다는건지, 예고를 하되 30일 전에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아도 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2) 회사와 합의하여 퇴직 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닐수 있나요?
본인의 근태가 안좋은건 당연히 알거고, 회사입장에서도 많이 이해해주고 봐줬다고 생각하는데 면담을 통해 퇴사하는쪽으로 얘기하여 근로자도 동의하여 사직서를 받으면 회사와의 합의여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안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