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이 목, 토, 일요일이고, 목요일에 5시간, 주말(토, 일)에 각각 8시간씩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1시간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인 목, 토, 일요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