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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바라너무기여운걸
제가 현재 카페에서 일하는데 목요일에 5시간, 토,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총 21시간을 일하는데 그럼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시급×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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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21시간 근무하는 경우이고 최저시급을 적용받는다면 한주 주휴수당은 21 / 40 x 8 x 9,860원으로 산정하여 41,41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1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주휴시간이 계산되고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의 근로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