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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처 후 주택 멸실 전 입주권 중개수수료

관처났지만 주택 멸실 전 입주권을 구매했고, 현 물건은 현 집주인이 전세로 사는 조건으로 계약 하였습니다. 이럴때 중개수수료는 몇퍼센트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 후 주택이 멸실이 된 상태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토지거래에 관한 중개수수료 요율이 적용이 되면 되지만,

    멸실전일 경우는 주택으로 중개수수료 요율이 적용이 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관처 후 멸실 전 주택외냐 주택이냐에 따라 나뉘는 것 같은데 보통 매매는 상한 요율 0.4% 이내 협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매매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금액의 법정요율을 드리면 되는데 계약서 작성하면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기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관처났지만 주택 멸실 전 입주권을 구매했고, 현 물건은 현 집주인이 전세로 사는 조건으로 계약 하였습니다. 이럴때 중개수수료는 몇퍼센트 인가요?

    ==> 동일한 기회에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를 기준으로 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