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0/10(금)에 회사에
11/15(토),11/17(월) 이렇게 연차를 쓴다고 회사에 공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회사가 다음달말에 폐업하게 되었고 저는 오늘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사직서는 아직 쓰기전이며 구두상으로는 퇴사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이 11/15(토)이기에 오늘 제연차는 사용이 된게 맞고 전 오늘 퇴사를 말씀드렸고 회사측에서도 오늘자로 퇴사처리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11/17(월)연차는 미사용이 맞지않나요?회사에서는 연차서류를 작성했고,연차서류를 제출하면 연차는 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연차서류는 작성만 했지 종이로된 연차서류는 제출은 하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11/17(월)날짜는연차 미사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11월 17일자에 사용하기로 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근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11.17에 연차유급휴가 신청을 하였으나 갑자기 퇴사로 인해 사용치 못하였다면 11.17 신청하였던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가 됩니다. 설령 사전에 연차서류를 제출하였어도 어떤 사정이 있어 실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 연차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이후에 연차는 본질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없습니다. 16일자 오늘 퇴사한 것이라면 17일 연차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17일 이전에 퇴사처리가 되므로 17일 연차는 미사용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오늘(11/15)을 퇴사일자로 정하셨고, 11/17(월)부터는 더이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11/17(월)에 사용하기로 한 연차휴가는 미사용 연차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재직 중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 근로자 사이 2025.11.15 연차휴가 사용을 하기로 합의가 된 경우 퇴사일자는 다음날인 2025.11.16이 됩니다.
2025.11.16 퇴사한 경우이므로 2025.11.17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2025.11.17 사용하기로 한 1일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늘 퇴사처리 한 것이라면 월요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