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이 당첨되고 언제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될까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청약 통장 해지는 언제하면될까요? 꽤 많은 돈이 묶여있어 해지하고 계약금에 보태고 싶은데 청약에 당첨되몀 바로 해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통장의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며, 해지 시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달라 집니다. 청약 당첨 후에도 통장을 바로 해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바로 해지하면 안되는 이유
청약 당첨 확정 여부 - 당첨은 되었지만 계약금 납부 및 계약 체결이 완료되기 전에는 청약 당첨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당첨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청약 통장을 잃게 되어 재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계약 취소 시 리스트 - 계약 체결 전에 청약 통장을 해지했다가 계약이 취소되면 향 후 청약 신청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 해지 시점
계약금 납부 및 계약 체결 후 - 청약 당첨자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에는 해당 청약 통장의 목적이 완료 되었으므로 해지하셔도 무방 합니다.
청약 통장 사용 여부 확인 - 일부 지역에서는 청약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통장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향 후 청약 가점제를 활용해 다시 청약 신청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통장을 유지하시는게 유리하니,
앞으로의 계획도 같이 고려 하셔서 해지 여부를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되게 되면 주택청약통장은 더 이상 청약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적금의 목적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당첨이 되면 바로 해지 해서 계약금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신 경우에는 서류 심사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해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청약 통장 해지 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청약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납부가 완료된 후에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자격 유지 :청약 통장을 해지하면 향후 다른 청약에 대한 자격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아파트 청약에 참여하고 싶다면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납부 : 청약 당첨 후 계약금 납부 시점까지는 통장이 필요할 수 있으니, 계약금 납부 후 해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지 후 재 가입 :청약 통장을 해지한 후에는 새로 가입해야 하므로, 통장 해지 시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 계약금 납부가 완료된 후에 해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합니다. 하지만 향후 청약 계획이 없다면 당첨 후 해지해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고려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하게 청약당첨이 잘되었을때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부정당첨이 될수 있는경우가 있어서 그런진행을 마친다음에 해지를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 당첨이 되고 부적격판정이 나지 않고 최종으로 계약을 하고 나서 해지를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청약 통장 해지는 언제하면될까요? 꽤 많은 돈이 묶여있어 해지하고 계약금에 보태고 싶은데 청약에 당첨되몀 바로 해지해도 될까요?
==>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계약서 작성일에 청약 통장을 해지할 수 있고 이후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청약통장은 바로 해지하셔도 되고 계약일에 해지하셔서 그 금액으로 계약금 낼 때 보태셔도 됩니다.
바로 해지하면 간혹 은행에서 당첨기록이 없다고 해지 안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당첨기록사실이 전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모르니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계약후 청약통장 해지하시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청약시 사용한 청약통장은 분양아파트 계약시 지동으로 계약금 일부로 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계약금이 1000원이면 청약통장적립금이 600원웜일 경우 계약금은 409원을 납부하게되몈 가능하며 자동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