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는 주택에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건물 등에도 해당하나요?

뉴스를 보다보면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는 사건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거침입죄는 주택에만 해당이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 등에도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 뿐만 아니라 건조물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건물이 주거침입죄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통 건조물침입죄라고 특정해서 부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물등의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로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의 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에 침입하여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거 또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반드시 주거에만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택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건물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실무상 죄명은 주거침입죄 외에 건조물침입죄, 방실침입죄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대상이 되는 주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이 거주하는 방실, 건조물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도

      주거침입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에 침입하여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주거침입죄라 하며 건물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 주거침입죄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주택이 아니라 여러 건물이나 건조물 등에도 주거침입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