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506, 2010.1.28.)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매월 1회 이상 정기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임금 지급에는 해당하므로 명확하게 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