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익월 말일 월급지급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익월 말일 월급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럼 월급이 밀려 나오는 구조인데 법률상으로 이의제기 할 문제기 없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의 정기지급일 지정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과도하게 지연하여 지급되는 것은 법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시정지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에 관하여서는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와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익월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정기불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익월 말일이면 간격이 크긴 하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자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506, 2010.1.28.)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매월 1회 이상 정기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임금 지급에는 해당하므로 명확하게 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