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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사
그 아이 통장이 수급통장인데 거기서 20회 빼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갚겠다고 합니다. 못 갚으시면 모두 책임을 지겠다고 썼어요. 그렇게만 받아놔도 괜찮은지요. 2000만원을 받아야 하거든요. 딸이랑 헤어진다고 해서 둘이 갈라서도 돈은 받아야 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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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본인이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차용증으로 남아 있다면 법적으로는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차용증만 채무자 본인의 자필 또는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으로 받아 두시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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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차용증 내용 및 서명을 받았다는 기재를 보면, 이를 통해 추후 법률분쟁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의 경우 해당 차용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는 것이고, 별도로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불이행한다면 결국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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