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월세집에 들어갈때도 도배나 장판교체를 요구할 수 있나요?
3개월정도 단기로 월세집을 구할것같은데
그렇게 단기로 이사를 하더라도 월세집의 도배나 장판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집주인이 교체를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도배나 장판의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단기로 계약을 하면 안해줄수 있습니다
협의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에 거주에 크게 불편사항이 있고, 도배를 해야 할 시점까지 노후화가 된 정도라면 계약 조건을 임대인에게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계약 완료 후 요구를 한다면 임대인이 해줄수도 안해줄수도 있습니다. 즉 임대인 마음입니다.
먼저 임대인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요구는 하실수 있는데, 사실상 임대인이 이를 수용할지는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3개월 단기 계약을 하면서 본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위와같은 요건에 동의해줄 가능성은 낮아보이는게 개인적 판단이고, 입주시 해당 장판과 도배를 하시면 퇴거시에 원상복구의무가 까다롭게 적용될수 있기에 너무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대로 입주히시는게 나을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월세자에 대하여 정판과 도배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도배당판은 규모에 다라 다르디만 최소한 100-150만원이상 소요되는데 상식적으로 매번 세입자에게 교체해 준다면 월세로 감당할 수 있겟습니까?
대략 도배나 정판의 경우는 4년 정도에 한번 교체하기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나 장판의 교체 요구는 임대차 계약전에 계약을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밖에 거주를 하지 않는 다면 집주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단기 월세를 구하기도 힘든데 도배나 장판까지 하면서 굳이 단기 세입자를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 단기 임대인 경우 도배나 장판 교체 요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도배나 장판 교체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며 집주인은 일반적으로 장기 거주가를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고려 합니다. 3개월 이라는 짧은 거구 기간 동안 교체해 주기에는 집주인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이점이 전혀 없기 때문 입니다.
단기 월세는 집주인이 공실을 줄이기 위해 임시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부 수리보다는 있는 그상태로 임대를 놓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월세를 더 저렴하게 맞추는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게 돈 드는것도 아니고 요구야 해볼 수 있지만 그것을 들어주고 안들어주고는 집주인 성향에 따라 다른데
그정도를 들어줄 집주인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월세라고 해도 도배나 장판 교체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상에 별 문제가 없다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도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이 없으므로 거절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볼때 요구는 할수있으나 임대인측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월 단기 월세 전입하는데 도배나 장판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협조를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통상 단기 임대는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원해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에게 여러가지 부탁을 해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