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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살짝쿵즐거워하는포도
살짝쿵즐거워하는포도

열악한 근로저건 및 갑질 초과수당 미지급 등을 익명으로 신고 제보하고싶습니다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6개월간 10명이 입사해 8명나감

이전에도 같은 형태로 수십명 다녀감

잡플래닛 평점 1점대

한번도 초과근무수당 실업급여 지급 사례 없음을 자랑으로 여김

직원을 하인 부리듯하며 직원차도 회사차 처럼 생각.

저는 퇴사일을 받았는데요

사람 죽게생겼습니다

뭐라도 조사를받게 하고 싶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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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은 노동청에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누적된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근로감독 청원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열악한 근로환경과 갑질, 초과수당 미지급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익명제보센터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도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를 했는데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그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직장내괴롭힘 등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수당을 시키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신고를 통해 근로감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규정안내 <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 < 신고센터 < 민원신청·조회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moel.go.kr)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가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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