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2개월하고 15일째인데요 수습기간중퇴사문의
입사시 근로계약서상 3개월수습기간을두더라구요
정식입사전에 회사에서는 자를수있도록한듯보이는데요
저는2개월15일 일했는데
근로자는반드시 1개월전퇴사의사를밝혀야하던데요
퇴사시 1개월전에미리말해야하나요
아니면 수습기간에 제한없이그만둘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합의는 수습기간중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퇴사를 원하면 회사에 이야기 하고 퇴사일을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1개월 전에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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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근로자는 원할 때 그만둘 수 있고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도 퇴사통보기간을 지키는게 맞습니다.
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퇴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항은 권고의 개념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를 원치 않는다면 수습기간중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퇴사 1개월 전 통보키로 약정하였다면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통보후 바로 퇴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사직통보를 해야 하나, 수습기간 중 사직하는 것처럼 단기간 근무하고 사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따르지 않아도 실제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강제근로 시킬 수 없기에 사직한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일을 강제로 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