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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피크원 계약파기에대해서 아시는분!

청라피크원 분양을 일반분양으로 받았는데 계약을 단순변심으로 해제하려고합니다. 500만원계약금만 넣은상태인데 계약 파기 분양가에10프로를 납부해야 위약금. 개념 으로 내야한다 하는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라피크원 분양을 일반분양으로 받았는데 계약을 단순변심으로 해제하려고합니다. 500만원계약금만 넣은상태인데 계약 파기 분양가에10프로를 납부해야 위약금. 개념 으로 내야한다 하는데 맞나요?

    ==> 우선적으로 분양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분양업체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만큼 쉽게 계약해제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모집공고문 및 계약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라파크원 계약서 및 분양 조건에 10% 위약금 규정이 있다면 계약금 500만 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단순 변심 계약 해제 시 위약금으로 분양가 10%를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고, 총분양대금의 10%로 약정되어 있으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 10%를 부담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분양 사업마다 계약서 조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약금 5% 약정이라면, 단순변심 해지 시 계약금만 포기하는 식의 약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위약금 조항이 계약금 + 추가 위약금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고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 법률가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대처를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라 파크원 분양 계약 파기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려 하시는데, 위약 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분양 계약에서 수 분양 자(계약 자)의 귀 책 사유, 즉 단순 변심 등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 시 정해 놓은 위약금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많은 분양 계약서에는 총 분양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약금 조항 확인 :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께서 작성하신 청 라 피크원 분양 계약서의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조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 계약 파기 시 어떤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계약금 vs 총 분양가의 10% : 보통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하는 조항이 많습니다. 만약 총 분양 대금의 10%가 계약금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하셨다면 그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부족한 경우 추가 납부 : 하지만 본인의 경우 500만 원만 계약금으로 넣은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금은 총 분양 대금의 10%로 하고, 계약 해제 시 이 금액을 위약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납부하신 500만 원이 총 분양가의 1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 액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총 분양 대금의 10%로 명시해 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규정이 가장 중요하며, 해당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불확실한 점이 있으시다면, 계약서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나 공인중개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 파악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변심 해제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500만원이 게약서상 약정한 총 계약금인지 아니면 가계약금이고 남은 계약금 금액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 계약 위약금은 총 분양 대금의 10%를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총 계약금이 분양가 10% 이고 500만원 일부만 납입한 경우라면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약정한 총계약금에서 이미 낸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약금으로 추가로 납부해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여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조항에 위약금이 공급대금(분양가)의 10%로 명시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