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7년 업무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기준 및 제도 변경 여부 확인 문의

안녕하세요?

업무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2027년 1월부터 업무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정책 또는 법령 개정이 공식적으로 언급·예고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현재 해당 제도 변경이 논의 또는 검토 중인지, 예정된 사항이 있다면 적용 시점 및 대상·판단 기준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2027년 1월부터 모든 업무용 오피스텔이 일괄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공식 정책이나 법령 개정은 예고된 바가 없는데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세무상 계속 업무용을 사용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소형 주택과 오피스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준공기간 내 취득하는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택수 제외 특례를 적용하거나 연장하는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027년 1월부터 모든 업무용 오피스텔이 일괄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공식적인 정책이나 볍령 개정은 예고된바가 없습니다. 현재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용이더라도 실제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원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소형 신축 오피스텔을 취득할때 세금 산정시 주택수에 제외하는 특례 기한을 연장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세 계산 시 주거용 오피스텔로 재산세등이 부과된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 있고 종부세 및 양도세의 경우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여부에 따라 주택수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7년 1월 부터 업무용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관련 어떠한 정보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현재 2027년12월까지 신축 비아파트(오피스텔 포함), 전용 60m2이하, 수도권 6억 이하 / 비수도권 3억 이하일 경우 한시적으로 세제 계산 시 주택수에 제외를 시켜주는 특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7년도부터 업무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정책이나 법령 개정이 언급이나 예고된 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준공된 소형 오피스텔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확인되는 공식 법령 및 국세청 자료상으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업무용 오피스텔을 일률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현행 제도에서는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와 적용되는 세목, 제도에 따라 주택 수 판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은 세법과 주택법에 확인 결과 2027년도부터 업무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공식 예고는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실제 사용 용도가 사무실이나 상가 등 순수 업무용으로 확인될 경우 취득 시점이나 연도와 무관하게 주택 수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2027년이라는 기한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신축 소형 주택 특례 기간이 와전되었거나 혼동되어 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례는 2024년 1월 부터 2027년 12월까지 준공 취득(최초취득)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오피스텔에 한해서 ,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을 계산할 때 예외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한시적 혜택입니다.

    위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