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의사 밝혔더니 사업주가 이주뒤에 퇴사하라고합니다.

2024년 11월 10일에 입사하여 근무 중이며, 2026년 10월 20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시 한 달 뒤인 2026년 11월 20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사업주께서는 2주 뒤인 11월 4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11월 10일에 근속 2년을 채우고, 11월 11일에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퇴사일을 앞당기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퇴사 희망일을 11월 20일로 명확하게 전달했음에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11월 4일로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2. 제가 조기 퇴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주가 퇴사를 요구한다면 부당해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나요?

3. 연차 발생일 전에 퇴사시키려는 목적이었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20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와 달리 동의 없이 11월 4일에 고용관계를 끝내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23조, 27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새 연차 15일의 발생일은 출근율 요건 충족시 2026년 11월 10일입니다.

    조기 퇴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기록을 남기고, 실제 해고되면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퇴사일이 미뤄지면 그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시 추가 청구 등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잘못 없이 연차를 미발생시키기 위하여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해고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1월 20일을 퇴직일로 정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 사업주가 동의 없이 퇴직일을 11월 4일로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11월 4일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면, 이는 사직이 아니라 사업주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을 막을 목적이었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함), 통상임금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하지만 해고입니다.

    2. 다투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3. 결국 2번과 같이 다투는 것이고 그 자체로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