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의사 밝혔더니 사업주가 이주뒤에 퇴사하라고합니다.
2024년 11월 10일에 입사하여 근무 중이며, 2026년 10월 20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시 한 달 뒤인 2026년 11월 20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사업주께서는 2주 뒤인 11월 4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11월 10일에 근속 2년을 채우고, 11월 11일에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퇴사일을 앞당기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퇴사 희망일을 11월 20일로 명확하게 전달했음에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11월 4일로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2. 제가 조기 퇴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주가 퇴사를 요구한다면 부당해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나요?
3. 연차 발생일 전에 퇴사시키려는 목적이었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