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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발구지96
우람한발구지96

4대보험을 안드는 책임을 저한테 들먹입니다..

계약서에 저의 요구로 인해 4대보험 신고를 하지않고

위의 문제발생시 제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이의 신청을 하지않는다고 계약서를 쓰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에게 회사 부담분 4대보험료 및 과태료 등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고 사업주 책임이므로 위와 같은 계약서를 써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질의와 같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나 그 책임에 관한 약정은 애초이 효력이 없고,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2. 따라서 계약서에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문구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적발시 회사는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받고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해당 문구를 삭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치 않는 계약서 작성이나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등의 작성은 거절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가입의무가 있다면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강요의 정황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