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시험의 자격기준이 따로 있나요?
제 지인분이 공인노무사시험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관련학과도 아니고 이공계 건축을 전공했는데 준비 한다고 해서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없는지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위와 같은 사유만 아니라면 누구나 시험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학력을 다지지 않습니다.관련 전공자만 응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상관없는 전공이라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의 자격기준은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따로 없습니다. 관련 전공 학위는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응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공과와는 관계 없이 시험 준비를 하여 응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다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학점을 별도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는 자격에 전공 등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토익 700점 이상 점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인노무사는 학력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학위는 별도로 없습니다. 건축 전공이더라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전공이 무관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공인어학성적(토익 700점, IBT토플 71점, 지텔프 Level 2 65점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공 등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차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토익 700점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