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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매혹적인아나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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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연장계약 후 해지하고싶은데 방법있을까요?

원룸을 연장 계약한 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해야되는 상황인데 계약서 상 연장계약이 시작하는 날은 2월 28일 입니다. 이미 계약서는 작성한 상황이고요. 새 세입자를 알선해주는 방법이나 다른 계약을 해지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할 수 없으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우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복비를 지급해서 구해서 계약을 맺게 해주고 중도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룸을 연장 계약한 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해야되는 상황인데 계약서 상 연장계약이 시작하는 날은 2월 28일 입니다. 이미 계약서는 작성한 상황이고요. 새 세입자를 알선해주는 방법이나 다른 계약을 해지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우선적으로 주임법상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해제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해당부분은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고, 합의 갱신이 되었다면 연장이 된 상태로 중도해지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일정 패널티를 부담하고 동의를 구하면 해지가 가능할수 있지만 임대인이 어떠한 요구를 할지는 알수 없고 최악의 경우로써 중도해지를 거부하면 연장된 기간만큼 거주를 하실수밖에 없습니다. 별도의 상황으로 연장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하였다면 임대인 동의없이도 해지통보를 한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될수 있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는 분명한 근거(사용의사문자나 계약서상 특약에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과 우선 협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도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일방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집주인 동의 하에 새 세입자를 구해주는 방식으로 합의 해지는 가능합니다. 계약 개시일 이전이라도 서면 계약이 완료되었다면 책임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재연장 계약 취소하고 만기 때까지 거주하고 싶다면 솔직하게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안된다고 하면 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관례상으로 중도 퇴실처리로 가야 하는데 중개수수료와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퇴실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게약을 하였다고 하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임대인을 만나 개인사정을 말씀드리고 새로운 계약자 구하기까지 월세를 납부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겠다고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재계약)

    이미 도장이나 서명을 했다면, 법적으로 계약이 확정된 것입니다.

    - 해지 방법: 이때는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 현실적인 대안: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해주고, 보통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복비)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 주의사항: 계약 시작일(2월 28일) 전에라도 계약금을 이미 건넸다면,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집주인과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2.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된 경우

    만약 계약 만료 전에 별다른 얘기 없이 시간이 지나 자동 연장된 상태라면, 이때는 세입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 해지 방법: 언제든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알릴 수 있습니다.

    - 효력 발생: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 복비 부담: 이 경우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임대차법에 따라 1번만 2년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죠.

    - 해지 방법: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언제든 해지 의사를 밝힐 수 있고,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도 중개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연장계약을 일방 해지하기 어렵지만,

    집주인이 동의하면 언제든지 해지 가능합니다

    임대인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거주가 어려워졌다고 이사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려보세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주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공실만 안 생기면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의외로 협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여러곳에 방을 내놓고 빼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작성된 연장 계약서는 임대차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라 일방적인 파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다음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구요. 법적으로 따지기보다는 빨리 새로운 사람을 구해서 손해를 줄이는 쪽으로 잘 이야기해 보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일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을 했다면 임대인에게 통보후3개월 후에 이사할수있습니다. 아니면

    주인과상의하여 세입자를맞춰놓고 이사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연장 계약을 하신 상태라면 집주인의 동의하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해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2월 28일 시작 전이므로 사정을 설명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부동산이나 커뮤니티에 방을 내놓아 다음 임차인을 직접 알선하여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원할히 돌려받기 좋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몇개월 전 통보라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별도 조항이 없다면 다음 사람이 올 때까지 월세 의무가 지속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임대인과 협의하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을 단순 묵시적 갱신으로 하셨다면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단순 합의에 의한 계약이라면 새로운 확정계약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만기까지 살아야하니 임대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일방적 해지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이 상황을 말씀해 드리고 직접 다음 세입자를 알선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나가는 것이 관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