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에서 자료 제출하라고 왔습니다.
최근 대치동 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수금액에 대한 자료를 증빙하라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제출을 해야 하고 또 이러한 형태가 실제 문제가 있어서 사건화하기 위한 전 절차인지 통상적인 기관의 행위인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치동 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할 때, 이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하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자금출처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해당 거래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은행 거래 내역서, 자산 변동 내역서, 대출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일 2주 후까지의 모든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이때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 구입 자금 중 일부가 부모님 등 가족으로부터 차입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차입증서나 이자 지급 증빙)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차입금을 증여로 의심받지 않도록 철저한 증빙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세무사와의 상담이 권장됩니다.
대출 계획이 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대출 실행 후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자금 출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구매시 자금 조달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적은 불법증여나 탈세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므로 구매시 사용된 자금의 정확한 출처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보통 자금조달 증명은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등이 있는데, 자기자금은 소득증빙과 금융기관 에치액, 기존주택 처분시 처분대금, 전세를 통한 자금조달시 임대차계약서 사본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물론 증여,상속등의 자금이 포함된다면 이와 관련된 부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차입금의 경우는 금융기관 대출액(주담대가 있다면) 금융거래확인서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경우 세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이 되어 불이익을 받을수 있기에 잘 확인하시어 서류누락없이 제출하셔야 할듯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전산상 부동산 이상 거래, 비정상거래(예를 들어 가족의 자금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및 분양권을 매입 당시의 시가보다 고가 또는 저가로 매수한 경우 등)로 판정이 되는 경우 소명 제출 대상자에게 전산상 일괄적으로 소명 자료를 통보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소명 자료 제출을 구체적으로 잘 준비해서 제출하면 사안이 바로 종결되지만, 자료가 미비하고 부동산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타기관으로 이관되어 세무서에서 다시 조사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수하면 자금 출처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여 증여 부분이 밝혀지면 과태료까지 부과합니다
그리고 자금출처 배제기준은 세대주로서 30세 이상은 2억원 40세이상은 4억원
세대원으로 30세 이상은 1억2천만원
40세이상은 2억5천만원 수준은 배제하나 그 범위가 초과되면 자금출처 증거를 자세히 소명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원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보기 보다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의 일환으로 강화하지 않았을가 하는 생각입니다
부족자금을 차용할 때 부모로 부터 차용했다고 소명시 5천만원 이내는 가능하나 그 아상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유의하시기 바람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강남3구 + 용산 즉 투기과열지구 거래한 사람들은 거진 전수조사하는듯해 보입니다.
그냥 실제 매수할때 들어간 금액의 출처를 기록하시면 되고 양식에 있는 사항 있는 그대로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자료제출을 보고 이상이 감지가 되면 추가 제출 및 추가 연락이 있을 것이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제출로 끝입니다.
만일에 다운계약이나 뭔가 찜찜한게 있으면 주변 세무사님과 상의를 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뭔가 자금조달계획서가 안맞는 것이 있나봅니다
자금계획서를 있는그대로 제시해서 증빙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여가 있었는지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절차라고 봅니다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맞으면 됩니다
잘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빙 자료는 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서를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문제가 발생했거나 사건화하기 위한 절차라기 보다는 보통의 행정적 요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대치동 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수금액에 대한 자료를 증빙하라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제출을 해야 하고 또 이러한 형태가 실제 문제가 있어서 사건화하기 위한 전 절차인지 통상적인 기관의 행위인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원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매매거래대금의 입출금 자료 모두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원에서 자료 제출한 후 이 기관에서 부정거래 사례가 적발되면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세금이 부과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조사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