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관련된 질문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교육기간은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가. 가 저의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시간 및 임금에 대해서 적혀있는 것은 10월 5일부터 시작이고 최저시급에 주 5일 35시간입니다

출근한 날짜는 일치하고 첫 주는 교육기간이였습니다. 점장님께서 첫 주는 교육기간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고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5일부터 9일까지인 5일의 근무시간은 23시간입니다.

현재 한 달을 근무했습니다. 중간 2주차 3주차 급여는 제 요청으로 주급으로 선지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23시간 근무한 교육기간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서 받아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도 포함하여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진행된 23시간의 교육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주휴수당 불지급 합의는 무효입니다. 첫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ㅇㄹ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출퇴근 기록과 근로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점장에게 첫 주 주휴수당지급을 정식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끝내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육시간을 포함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우선 다시 한번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되

    기존 입장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첫 주 교육기간(23시간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도 법적으로 당당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점장님께 "알겠다"고 구두로 동의하셨더라도,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진행된 직무 교육이나 수습 기간은 명칭과 상관없이 정식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및 개근 충족: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근무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35시간으로 계약하셨고, 실제 첫 주 근무시간도 23시간으로 15시간을 훌쩍 넘기며 5일을 모두 출근하셨으므로 지급 요건을 완벽히 충족했습니다.

    • ​구두 합의의 무효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주휴수당 지급 의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이나 구두 약속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2. 첫 주 주휴수당 예상 금액 산정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주 35시간, 즉 1일 7시간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첫 주에만 예외적으로 '교육기간이라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더라도 최소 23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 기준 (주 35시간 기준): 7시간×최저시급

    • ​실근로 비례 기준 (주 23시간 기준):

    (23시간÷40시간)×8시간=4.6시간

    ​3.현재 계속 근무 중이시라면 당장 노동청 진정을 넣기보다, 정산 시점에 맞춰 점장님께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법적 사실을 짚어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만두실 예정이라면 퇴사 후 한 번에 청구하셔도 됩니다.)

    • ​1단계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사본, 10월 5일~9일 출퇴근 기록(타임카드, 카톡 대화, 근무표 등), 급여 입금 내역을 미리 사진이나 캡처로 보관해 두세요.

    • ​2단계 (점장님께 정중히 요청): 급여 정산일 전후로 문자나 카톡을 통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세요.

      • ​메시지 예시: "점장님, 이번 급여 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지난번 첫 주 교육기간에는 주휴수당이 안 나온다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노무 쪽으로 확인해 보니 교육기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첫 주 5일 개근(23시간)에 대한 주휴수당도 이번 급여에 함께 반영해 주실 수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3단계 (거절 시 노동청 진정): 만약 점장님이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신다면, 퇴사 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신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근로감독관을 통해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이 실제 교육인지 근로시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명목상 교육이지만 실제 근로제공을 한 것이라면 주휴는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교육이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도 실제로 사업장의 필요에 의해 직무관련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교육시간도 동일하게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