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일용직 근로 질문드립니다.
8월17일~31일 일급230,000 근로계약서 작성후
업체와 발주처 김포시와의 문제로인해 하루도출근하지못하고
무작정 대기로인해 근로계약서상 기간까지 0.5공수 즉115,000원씩 하루에 지급이결정됐습니다.
다만 현시간 즉 현재글작성 날짜까지의 기간동안 업체측에서
협의중 기다리란말만하다 답답한마음에 오늘 통화로 물어보니 지난주쯤 보류됐다 언제할지모른다.9월은 0.5공수씩 못준다라는 통보를받았습니다.
처음부터 8월까지만 지급되고 그후는 무급이다라고 얘기만해줬어도 대처를했을텐대 얘기조차오늘들어 아무런대처를못했습니다ㅈ
이경우 제가 시공사, 발주처 또한 이에책임에대한 민원과 신고를 어디다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9월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