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일용직 근로 질문드립니다.

8월17일~31일 일급230,000 근로계약서 작성후

업체와 발주처 김포시와의 문제로인해 하루도출근하지못하고

무작정 대기로인해 근로계약서상 기간까지 0.5공수 즉115,000원씩 하루에 지급이결정됐습니다.

다만 현시간 즉 현재글작성 날짜까지의 기간동안 업체측에서

협의중 기다리란말만하다 답답한마음에 오늘 통화로 물어보니 지난주쯤 보류됐다 언제할지모른다.9월은 0.5공수씩 못준다라는 통보를받았습니다.

처음부터 8월까지만 지급되고 그후는 무급이다라고 얘기만해줬어도 대처를했을텐대 얘기조차오늘들어 아무런대처를못했습니다ㅈ

이경우 제가 시공사, 발주처 또한 이에책임에대한 민원과 신고를 어디다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9월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9월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8월에 지급된 금품 중 그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기간에 대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9월은 계약기간인지 아닌지

    위 내용만 보면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된 날에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체결 후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상대방은 질문자님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당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게 되어 그 기간 휴업수당이 발생하였고 이를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