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인정 될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1. 미술학원 원장님이 제가 6.16-9.16일까지 일했고 18일날 출근을 하니 갑자기 더이상 나오지마라고 하셔서 출근 했음에도 10분만에 나왔습니다. 30일 전도 아니고 당일날 그만두라고 하여서 유일하게 일하던 곳이라 피해가 큽니다. 30일 해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고싶은데요, 제가 그만두라 하실때 어이없어서 뭐라 할 말도 없고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대답하고 받아들이고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당일통보해서 그만두는걸 합의한걸로 되어서 인정이 안되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2. 5인 이상 사업장이 인정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월-토 운영하는 미술센터이고 3명은 항상 출근하는데 저는 화수금 출근이고 다른 한분은 아마 화목금토 출근이실겁니다 이런 경우는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문제

    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26.6.16 입사한 경우이고 해고일자가 2026.9.18이라면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해고란 근로자는 퇴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그만 두라고 해고통보한 경우 알겠다고 한 것은 해고된 사실을 알겠다고 한 것이지 퇴사에 동의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6.9.18 그만 두라고 해고통보했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

    1)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대표 제외 미술센터 1개월 동안 출근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한 숫자를 그 달의 영업일수로 나눈 값이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4)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의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5명인지 불분명하다면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5명 이상인지 판단을 받아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겠습니다'라는 답변만으로 합의퇴사나 수당 포기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6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계속 고용되었다면 근로기준법 26조의 3개월 미만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일 해고였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일정대로라면 상시 5인 미만일 가능성이 높지만 해고예고수당 적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계약기간과 해고통보 증거를 확보하고, 자진퇴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문자로 남긴 뒤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해고사실을 (인지)받아드리는 것이지 합의로 계약해지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위 내용만으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간이하게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가 5명이 되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근하자마자 당일 10분 만에 "더이상 나오지 마라"고 한 것은 명백한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입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어리둥절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고 알겠다고 한 것으로 인하여

    해고사실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는 전체 직원 수가 아니라, 하루 평균 출근 인원(상시 근로자 수)

    과 5인 이상 출근한 날의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 바탕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계산식을 적용할 경우 5인 미만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실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한 달간 5명 이상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