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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왜 실거래가와 호가가 다른가요?

도대체 부동산 매매를 하려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찾아봐야 하나요? 아니면 호가를 참고해야 하나요?

이 실거래가와 호가가 생긴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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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와 호가는 다른 이유는 실거래가의 경우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부동산 앱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거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됩니다.

    호가의 경우 판매자가 부르는 가격으로 시세나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부르는 가격은 매수 호가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원하는 가격을 조율해 거래가 성사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자가 부동산을 팔기 위해 부르는 가격인 호가가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호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매도자의 개인적인 사정 등에 따라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실거래가를 참고하여 적절한 가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히 내놓을 집은 실거래가로 요청하고 사려는 집은 호가로 가격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거래가는 과거의 가격이므로 장세가 변하는 경우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올라가는 장세에서는 호가를 높이면서 거래금액이 높아지는 추세도 있으니 호가를 더 봐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에는 실거래가와 호가 모두 참고하시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실거래가와 호가가 생긴 이유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된 가격이고, 호가는 판매하고자 하는 측에서 원하는 가격이니 이 가격에 매매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대체 부동산 매매를 하려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찾아봐야 하나요? 아니면 호가를 참고해야 하나요?

    이 실거래가와 호가가 생긴 이유는 뭔가요?

    ==> 통상 부동산이 거래되는 경우 매도인은 "가격을 높게 부른 후 매수인과 가격에 대해서 절충(통상 하락)후 거래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호가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호가는 말그대로 부동산 매물을 등록하는 매도자 또는 임대인이 정한 기준입니다. 그에 반해 실거래가는 매수,매도자 또는 임대,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가격으로 보셔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주택을 부동산에 등록할때 이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현매물의 존재여부와 주택내 별도 인테리어등을 고려하여 최종 가격을 정해 부동산에 내놓게 됩니다. 만약 현 매물이 전혀없는 상태라면 매도자는 매물에 대한 공급이 없다 판단하기 떄문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더 높은 가격을 결정해 매물을 내놓게 되는데, 이러면 해당 금액이 호가가 되는 것이고,실거래가와는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본인 주택 매도를 위해 실거래가와 가장 비슷한 가격에 맞추게 되기 때문에 실거래가와 호가 차이가 거의 없게 됩니다, 결국 호가는 말그대로 원하는 가격이라면 실거래가는 거래가격은 시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 형성되는 실제 가격들이고 호가는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입니다. 당연히 팔고자 하는 사람은 더 높게 부르고 실제 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사가 합치된 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르는게 값이 호가라면 실거래가는 매도자의 시간 비용등에 따라 다르거 매수하고자 하는 욕망의 크기에 따라 갈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호가는 매도인이 원하는 가격이고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가 된 금액을 말합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시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는 자신의 자산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으며, 매수자는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호가 즉 부르는 가격과 실제 거래된 가격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실거라가와 호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실제계약하여 국도부에 신고된 가격으로 청산된 매매가 입니다

    홋가는 매매를 위한 현재의 에정가입니다

    그리고 실거래가와 홋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부둥산기격이 심할 경우는 경우는아침과 저녁이 달라지는데 실거래가는 계약후 30일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과거의 가격인데 반하여 홋가는 현재의 가격을 중심으로 광고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호가는 매도 희망가라고 보시면 되고 실거래가는 흥정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도 매매과정에서 어느 정도 흥정이 있습니다.

    최종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이 실거래가이고

    실거래가를 통해서 더 정확히 시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시기에 그가격으로 거래가 되면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관할구청에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국토부로 자료가 올라가면 그때서야 국토부에서 실거래가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 호가하고 가격이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실거래가는 한달전에 가격이고 호가는 지금가격인데 그가격으로 매도가 될지 안될지는 모릅니다

    소비자가 그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매수를 할것이고 비싸다고 생각이 들면 거래가 안됩니다

    항상 실거래가와 호가는 같을수가 없습니다

    그가격대가 거래되면 매도자들은 가격을 올려서 내놓고 그렇게 내놨는데 안나가면 그때서야 가격조정을 합니다

    실거래가와 호가는 같이 비교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는 시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를 반영하므로,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객관적인 시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면에 호가는 매도인이 거래를 원할 때 부르는 개인적인 희망 가격이므로, 시장의 실제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다르게 형성됩니다. 때로는 매수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호가가 낮아질 수도 있고, 매도인이 더 높은 이익을 기대할 때 호가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세파악을 위해서는 최근 실거래가를 참조하는 것이 더욱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 호가의 경우 협상의 여지가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호가는 사람들이 팔고 싶어하는 가격이고

    실거래는 실제 거래된 가격입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