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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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때문에 근로계약서 다시 적을때
근로시간 변경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어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서로 출근시간이 달라서 점장님은 문자로 근로계약서 서류가 있으니 적고 가라고 하셨고 결론은 혼자 근로계약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교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신고할 경우 저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 문자나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적을 당시 법인가게? 였는데 신고할경우 법인이 책임을 지나요?
고용·노동
우앙이
근로시간 변경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어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서로 출근시간이 달라서 점장님은 문자로 근로계약서 서류가 있으니 적고 가라고 하셨고 결론은 혼자 근로계약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교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신고할 경우 저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 문자나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적을 당시 법인가게? 였는데 신고할경우 법인이 책임을 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