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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 조문에 대한 해석을 외뢰합니다

조례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가 적정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개발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300m 안에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이 있기 때문에 200m 안에 주택이 없더라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의뢰인은 200m 안에 주택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조례는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이 300m 이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10호 미만 기준(200m)을 적용할 수 없으며,

    지자체 해석이 문언·체계·입법취지상 타당합니다

    10호 이상에 해당하는지,주거밀집지역 범위 설정의 적법성,거리 산정의 오류

    이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주문이 먼저 적용되고, 단서로서 10호 미만인 경우가 적용되므로 지자체의 판단을 맞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법 조문이나 지자체 조례등은 해석하는 것에 따라 의견이 갈라질수 있고 이를 판단하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는 여러명이 질문자님 의견에 따라 해석을 하는 일반인들이 많다고 해서 지자체가 해석의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지 않고, 사살상 해석에 따른 집행. 인허가 권한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판단으로 위 조례에 따른 판단은 지자체 판단이 맞아 보이며, 다툼의 여지가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기본적인 사항은 300미터안에 10호이상 주거밀집지역이 없어야 하는 게 허기 기본적인 조건인데, 300미터안에 10호이상 주거밀집이 있다면 당연히 허가 거부가 맞아보입니다. 예외로써 10호미만의 주택이 300미터이내에는 있지만 200미터를 초과하여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 허가 대상이된다고 해석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태양광 패널 설치하시나요?

    법리적 관점에서 볼때 지자체의 해석이 타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칙이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300 m 밖이어야함은

    집이 10개가 모여있으면 300미터 떨어져서 사업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세부 기준으로 10호 미만의 소규모 주거지라 하더라도 최소 200 m 는 떨어져야 함은

    원칙을 지키되 몇집없으면 이정도까지는 용인하겠다는 얘김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것은 세부기준으로 어떻게든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려하는데

    입법취지를 고려할때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용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도시계획 조례를 활용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가 적정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개발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300m 안에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이 있기 때문에 200m 안에 주택이 없더라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의뢰인은 200m 안에 주택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행정관서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고 민원인은 협소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로 협의,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조례 문언상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이 300m 이내에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입지가 제한됩니다.
    10호 미만 200m 규정은 별도의 예외 기준으로, 300m 요건을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해석이 문언과 행정 실무상 더 타당한 해석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지자체 해석이 맞는 듯 합니다. 질문자님 주장처럼 200m 안만 비어 있으면 된다는 해석은 납득이 조금 안됩니다.

    어느 방향이든 반경 300m 내에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시설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의 해석이 조례의 문언적 의미와 법적 우선순위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며, 의뢰인의 주장은 조문을 분리하여 해석한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조례 조문에 대한 논리적인 해석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중 제한 규정의 구조: 이 조문은 주거 규모에 따른 두 가지 독립적인 제한 기준을 동시에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10호 이상 대규모 밀집지로부터는 300m를 띄워야 하고, 그보다 작은 10호 미만의 소규모 주거지로부터도 최소 200m는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지자체 해석의 타당성: 지자체의 입장은 "300m 안에 이미 10호 이상의 주거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의뢰인의 주장대로 200m 이내에 주택이 없더라도, 300m 이내에 10호 이상이 존재한다면 첫 번째 원칙(10호 이상 300m 제한)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행정적으로 정당합니다.

    • 다만(단서) 조항의 의미: "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200m"라는 구절은 300m 규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밀집지가 없는 지역일지라도 소규모 주거지가 있다면 200m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보완적 제한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의 문언상 규정만으로는 지자체를 상대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조례 끝에 명시된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주민 의견 반영'이라는 예외 조항을 공략하셔야 합니다. 즉, 이격 거리 미달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일한 실무적 대안입니다.

    복잡한 인허가 갈등 상황에서 이 답변이 논리적인 대응 방향을 잡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시고, 거리 제한의 물리적 극복보다는 '환경 조화성'을 강조한 설계 변경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조례 조문상 지자체 해석이 맞습니다 10호 이상 주거일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 주요 규정이며 10호 미만의 경우 200제곱미터는 예외조항입니다 300미터 내 10호 이상 밀집 지역 있으면 200미터 내 주택 수 무관하게 입지 제한이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조례의 핵심은 이격 거리 준수입니다.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이 있다면 직선거리 300m 밖에 입지해야 합니다. 10호 미만인 경우에만 200m 완화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현재 300m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거지가 존재하므로 원칙적으로 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200m 이내 주택 부재는 10호 이상의 밀집 지역이 이미 존재할 때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법규는 더 강화된 기준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례 단서 조항에 따라 경관 조화와 주민 의견 반영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개발행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입장은 법 원칙에 충실한 해석으로 보이며 의뢰인은 요건 완화가 아닌 단서 조항을 통한 위원회 심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제처 해석 사례에서도 상위 기준 충족 시 하위 기준은 자동 포함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조례는 주거밀집지역의 규모에 따라 이격거리를 다르게 적용해서 주민들의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10호 미만 기준인 200m를 지켰다고 해서 10호 이상일 때 적용되는 300m 규제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구요. 두 기준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각각 별개로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200m 안에는 집이 없더라도 300m 반경 내에 10호 이상 마을이 있다면 지자체의 해석대로 허가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