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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박새69
예리한박새69

야간수당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회사재량인가요?

근무시간이 8시~17시까지인 직원과

10시~19시까지인 직원의 야간수당 시간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회사재량껏 두 직원의 야간수당 시간을 차등적용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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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한다면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법정 가산수당에 해당하므로 임의적으로 차등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오전 6시의 근로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없고, 연장근로수당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간의 각각의 통상임금이 다르면 지급하는 임금이 다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야간근로수당은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8시까지 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에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 근무시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법상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경우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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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므로 상기 근로시간대 모두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