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회사재량인가요?
근무시간이 8시~17시까지인 직원과
10시~19시까지인 직원의 야간수당 시간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회사재량껏 두 직원의 야간수당 시간을 차등적용해도 될까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한다면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법정 가산수당에 해당하므로 임의적으로 차등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오전 6시의 근로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없고, 연장근로수당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간의 각각의 통상임금이 다르면 지급하는 임금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8시까지 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에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 근무시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법상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경우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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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므로 상기 근로시간대 모두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