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파기 배액배상 얼마받아야하나요
집주인 과실로 월세 1000/45인 집을 계약파기 당했습니다
계약금 100을 준 상태인데
배액배상금을 200만원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중개수수료도 내라고 하는데 임대인뿐만아니라 저까지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완료를 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를 납부를 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취소가 되게 될 경우 배액상환 즉 200만원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을 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의 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일 경우 계약금 포기 즉 100만원 포기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거래시 별도 특약이 없다면 일방의 변심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집주인)은 계약금의 배액인 200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문제로 해제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실무적으로 200만 원 받는게 맞습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임대인 과실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 피해자인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에게 배상 요소로 추가하거나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0만 원(배액배상)을 받는 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약금 100만 원을 돌려받고 100만 원의 위약금(배액분)을 더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수수료도 파기한쪽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완료 후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배액배상 해야합니다.
임차인이 지급한 계약금 100만원에 동일 배상액 100만원을 더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계약의 경우 계약 파기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기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없이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배액배상은 진행해야하지만 계약서 작성이 없는 상황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 과실로 월세 1000/45인 집을 계약파기 당했습니다
계약금 100을 준 상태인데
배액배상금을 200만원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중개수수료도 내라고 하는데 임대인뿐만아니라 저까지 내는게 맞나요?
==> 네 그렇습니다. 계약조건에 통상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배액배상 의무가 있는 만큼 배액을 배상받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임대인은 추가적인 부담없이 배액배상을 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타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 질문에 기재된 내용 모두 맞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기 때문에 배액인 200만원을 지급받는게 맞고, 중개보수의 경우 계약체결시 청구권이 발생하기 떄문에 이미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라도 기존 중개보수는 양쪽모두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