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약을 했는데 도배 요구해도 될까요??

새로 이사 갈 집을 둘러 보다가

티비 뒷편(얼룩)과 반대편 벽 소파 뒷편(벽지가 동전 크기로 뜯겨짐)에

벽지 하자를 발견했는데 임차인분들도 계셔서 말을 못하다가

중개인분과 가계약을 했습니다.

티비 쪽은 똑같이 티비를 둬서 가려놓으면 되니까 괜찮은데

벽지가 뜯겨진 곳에는 매트리스를 둘거라 눈에 띌 것 같아서 신경이 쓰이더군요 ㅠ..

그래서 다음주 계약할때 중개인분께 부분 도배라도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도배 요구는 가계약 전에 말씀드리는게 좋다고 하여 약간 걱정됩니다.

공동 부담이라도 해서 도배할 수 있다면 할 의사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리는게 좋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계약 전에 그러한 이슈를 협상으로 가지고 가서 계약조건으로 달게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가계약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어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임대인에 한번 어필을 해보시고 부분 보수라도 하는 것이 어떨지 생활하시는데 큰 불편상황을 얘기를 하고 아닌 경우 공동부담으로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직 계약전이 계약서 쓰기 전이라도 어필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상태에서 발견된 벽지 하자에 대해 부분 도배를 요청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중개인에게 조심스럽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시 세입자가 있어 꼼꼼하게 살피기 어려웠던 상황을 설명하며 매트리스를 배치할 위치라 파손된 부분이 계속 신경 쓰인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전액 부담하기를 꺼려한다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용을 공동 부담하거나 벽지만 제공받는 식의 대안을 제시하여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 내용은 반드시 다음주에 진행할 본 계약서 특약 사항에 명시하여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미리 말을 꺼내는 것이 오히려 본 계약 당일 갑작스러운 요구로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개인과 먼저 상의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전 도배는 충분히 요구하실수 있습니다만, 이를 임대인에게 강제할수는 없기에 임대인에 따라 거절할수도 있습니다. 보통 계약전이라면 계약성사를 위해 임대인이 벽지교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지만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위 사유로 해지는 어렵기에 대부분 거절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중개사를 통해 도배요청을 전달하시고 임대인의 답을 들으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지금이라도 중개인에게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계약은 큰 틀의 조건에 합의한 단계일뿐 세부적인 시설물 상태나 수선 범위에 대해서는 본계약서 작성 시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임대인에게 요구를 전다할 때는 무조건적인 교체보다는 가계약 당시 기존 세입자가 있어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 벽지가 뜯기 부분이 있어 입주 전 부분 도배라도 협의하고 싶다는 식으로 부드럽게 운을 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비용을 공동 부담하거나 오염이 심한 벽면 한 곳만 부분도배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입대인 입장에서도 훨씬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도배 지원을 거절한다면 본 계약서 특약 사항에 입주 당시 이미 벽지 파손 및 오염이 있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해 임차인은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는 없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새로 이사 갈 집을 둘러 보다가

    티비 뒷편(얼룩)과 반대편 벽 소파 뒷편(벽지가 동전 크기로 뜯겨짐)에

    벽지 하자를 발견했는데 임차인분들도 계셔서 말을 못하다가

    중개인분과 가계약을 했습니다.

    티비 쪽은 똑같이 티비를 둬서 가려놓으면 되니까 괜찮은데

    벽지가 뜯겨진 곳에는 매트리스를 둘거라 눈에 띌 것 같아서 신경이 쓰이더군요 ㅠ..

    그래서 다음주 계약할때 중개인분께 부분 도배라도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도배 요구는 가계약 전에 말씀드리는게 좋다고 하여 약간 걱정됩니다.

    ==> 우선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때 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을 정중히 말씀드려 도움을 받아 보시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공동 부담이라도 해서 도배할 수 있다면 할 의사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리는게 좋을까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요구하시고 난색을 표명한다면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는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부동산에 말씀드려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는 대부분 임차인이 하고 들어오는 편이지만 월세는 임대인이 해주는 편입니다

    계약하기전에 협의해서 특약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계약 후 계약 전에 벽지 상태를 조정하건 부분 도배 요청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도배는 원칙적으로 가계약 전에 미리 정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하지는 이미 있었고 약간의 소양, 생활편의 차원이라면 계약 전에 정중히 협의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요구해보실 수 있으며 원래 해주셔야 하는것 아니냐라는 뉘앙스보다는 공동부담 의사도 있으시다고 하니 부탁의 말씀으로 시작하신다면 무난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