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장문제로 지방에 윈룸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시기는요
직장문제로 지방에 3년간 근무하려고 계약기간없이 월세 원룸계약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회사복귀를 하게되어 원름계약을 해지하려는데 그 해지요청시점이
몇개월전에 해야하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는 갱신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 통지해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한지 수개월 이내인 경우라면 중도 해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언제 집이 나갈지 알 수 없으므로 임대인과 조건 및 일정 협의 후 가급적 신속하게 집을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시에 별도로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해석이 됩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복귀 시점 기준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시기와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복귀 예정일 3개월보다 조금 더 여유를 두고 구두보다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하게 증거를 남겨서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주택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이 계약기간 중인지, 만기가 가까운 상황인지에 따라 해지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가 가까운 경우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도록 늦어도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셔야 하고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중도퇴거로 볼수 있기에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선 계약서의 계약일과 임대차기간을 확인하신 뒤 퇴거시점을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월세 원룸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내년 회사 복귀일에 맞춰 퇴거하려면 최소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없음 이라고 하셨더라도 실제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예를 들어 2024.○.○ ~ 2027.○.○처럼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수 있으니 날자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기간의 경우 계약완료일 까지 이행의 의무가 있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이 되었거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이 된 경우는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재계약일 경우는 복비의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줄때 까지는 월세 및 관리비 등의 의무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월세 해지 , 1개월 전? 3개월 전?
두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1) 처음부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 635조).
2) 계약기간이 끝난 뒤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 :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할 수 있지만 ,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따라서 질문처럼 애초에 계약기간 없이 월세 원룸을 계약했다면 원칙적으로 1개월 기준을 검토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간이나 해지 관련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2개월 전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