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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서 썸네일까지만 본 경우 시청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만약 사이트에서 schoolgirl을 검색해서 썸네일까지만 보고, 게시물을 클릭하지 않은 채 바로 나왔다면 시청행위로 간주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또, 검색 결과까지만 보고 직접 게시물을 클릭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지와 달리 직접적인 증거가 남을지 의문인데 당시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직접 보았다는 시청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실무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나 썸네일만 본 것으로 시청이라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실무적으로 썸네일만 본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검색한 부분이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시청한 바 없어. 그 기록이 없다면 단순히 썸네일이 나타난 것만 시청죄로 처벌하지는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이를 아청물 시청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순히 썸네일 만으로는 아청법 위반 영상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더욱이 해당 사정을 수사기관에서 입증할 방법도 없기에 실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없으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