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문 (현장실습생)
1주에 8시간씩 3번 해서 2주 나가면 주휴 수당 안들어 오는게 정상인가요? 제가 현장 실습생인데 다른 친구들은 다 주휴수당 들어왔는데 저희 회사만 주휴수당 없어서 질문해 봅니다. 주휴수당을 주는것이 회사의 선택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자성을 우선 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부인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에 8시간씩 3번 해서 2주 나가면 1주치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선택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지급하면 좋은 일이지만, 안 줘도 청구하지 못함)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지급여부는 사업주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실질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 실습이나 교육생이 아닌 근로제공과 교육을 병행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