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사용과 서류 처리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남은연차(14일중 13일) 사용하려고 하는데
퇴사할 때 사직서 꼭 내야하나요?
그리고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는 퇴사전에 미리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퇴사후에도 요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남은연차(14일중 13일) 사용하려고 하는데
퇴사할 때 사직서 꼭 내야하나요?
그리고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는 퇴사전에 미리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퇴사후에도 요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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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시고 승인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증명서(경력증명서)는 퇴사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셔야 하는 법률상 의무는 없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용증명서는 퇴사하신 이후에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남은연차(14일중 13일) 사용하려고 하는데
퇴사할 때 사직서 꼭 내야하나요?
사직서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는 퇴사전에 미리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퇴사후에도 요청할수있나요?
퇴사후 3년이내 요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지만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후에도 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남은연차(14일중 13일) 사용하려고 하는데
퇴사할 때 사직서 꼭 내야하나요?
그리고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는 퇴사전에 미리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퇴사후에도 요청할수있나요?
- 사직서를 꼭 낼 필요는 없지만 당사자간의 퇴직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경력증명서는 가능한한 재직중에 받는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퇴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는 퇴사하면서 받으면 될 것입니다. 퇴사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연차사용 전 사직서를 내시어서 정확히 사직 날짜를 증빙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각종 증명서는 퇴사후에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직원은 회사에서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그 종료가 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점이라는 증빙으로써의 역할을 하기에 제출하셔야 할 것이며, 경력증명서와 같이 사용증명서는 퇴직한 후라도 회사에 청구하면 회사가 이를 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할 때 사직서 꼭 내야하나요?
사직서 제출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는 퇴사전에 미리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퇴사후에도 요청할수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사 이후에도 관련 서류를 사업장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 후에 퇴사와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은 회사에서 사직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직서를 통해 사직일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말씀하신 각종 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사 후에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 사직서를 제출해야할 의무는 법적으로는 없으나, 말씀하신 경력증명서 발급 등 향후의 관계를 생각하여 행정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상 경력/퇴직증명서는 퇴사 후에도 발급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사업장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 또는 퇴사 직후에 받아두심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퇴직 효력 발생 이후에 가능하므로 증명서의 사용 시점 전에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퇴사시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경력증명서 등에 관한 것은 퇴직 후라도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직한 후라도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제출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겠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작성하지 말아야하며,
자발적인 퇴사라면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2.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는 마지막 근무일에 받거나퇴사한 이후에 받으면 되겠습니다.
경력증명서는 퇴사일로부터 3년까지 근무했던 회사에 요청가능하며 법적으로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