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 치른후 집주인이 한달 더 살고 이자를 쳐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아직 쓰기 전이고 가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입니다. 날짜는 예시로 들겠습니다.
매매이구요,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할 계획입니다
10/10 잔금 치른 후 이사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9/17에 잔금을 치뤄주고 10/10까지 살테니
그때까지의 이자를 쳐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올바른 계약이 되는건가요?
어쨌든 잔금을 치르면 서류상은 우리집이 되는 거지만
실거주가 아니다보니 조금 찝찝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시 대출을 활용을 한다면 전입신고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문제를 은행에 문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또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등에 우선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당사자간 합의를 하시고 단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계약서상 인도일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등의 조치는 취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특히 특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는 대출실행 후 1개월이내 전입의무가 있기에 기간에 대한 착오가 있으면 향후 문제가 될수 있어 서류등에서 중개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등의 조치는 취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먼저 치르고 집주인이 한 달 더 거주하는 조건은 권리관계와 실거주 의무 측면에서 위험이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신생아대출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1개월 전입 + 2년 실거주 의무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상식에 맞는 계약서와 거래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만 된다면 문제 없으나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계약을 집주인이 사는 기간 한달 뒤로 미루거나 집주인 귀책사항으로 파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갑의 입장인 상황이니 편하신대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사항 입니다.
찝찝하시면 원칙대로 잔금과 동시에 주택인도 요구하시면 됩니다만
딱히 입주일 상관 없으면 집주인요구에 승낙하셔도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포함한 모든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은
실거주 의무와 강력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대출 실행일 잔금일이 9월17일이면
이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10/10일까지 집주인이 살고 있어서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제때 못하거나 지연되면
은행은 대출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여
대출금을 즉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이거 신경쓰다 늙어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잔금을 먼저 치르고 집주인의 단기 거주를 허락하는 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보통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9월 17일에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면 10월 17일 전까지 무조건 전입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약속한 10월 10일에 퇴거를 거부하고 일정을 미룬다면 전입 기한을 놓쳐서 대출금이 강제로 회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매도인의 거주 조건이 붙은 계약은 점유 관계가 불투명해서 애초에 은행 대출 심사에서 승인이 거절될 확률도 높구요. 서류상 소유권이 넘어왔더라도 거주자가 버티면 마음대로 짐을 뺄 수 없어서 비용을 들여 명도소송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꼭 잔금 지급과 주택 인도를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실거주가 핵심 조건이므로 소유권 이전 후에도 매도인이 거주하면 대출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대출금 회수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과 점유 이전 시점이 다르면 매도인이 임차인 권리를 갖게되어 퇴거를 거부할 경우 명도 소송 등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불확실한 사적 합의보다는 대출을 실행할 은행에 해당 상황을 반드시 문의해서 대출 유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원래 계약대로 입주 시점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실행 후 실거주 의무가 엄격하므로 잔금 후 매도인이 머무는 기간이 대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반드시 은행 담당자와 먼저 확인하세요. 잔금을 앞당기는 대신 본계약서 특약에 매도인의 정확한 퇴거 일자와 이자 지급액을 명시하고 퇴거 확인시까지 잔금 일부를 유보금으로 남겨두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정하세요. 매도인의 편의를 위해서 소유권 이전과 거주 시점을 분리하는 것은 명도 분쟁 등 잠재적 위험이 크므로 대출 안정성과 본인의 주거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계약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지급 후 집주인이 한달 더 거주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신다면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대출 회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