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개월인데 한달 남겨두고 근무시간을 줄이라고 하네요
수습기간3개월인데 한달남겨두고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열심했을뿐인데 정직원만바라보며 열심히. 해왔지만 결국 이렇게되버렸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사항이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축된 시간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고, 추후 휴업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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