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신속한뻐꾸기185

신속한뻐꾸기185

수습기간 3개월인데 한달 남겨두고 근무시간을 줄이라고 하네요

수습기간3개월인데 한달남겨두고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열심했을뿐인데 정직원만바라보며 열심히. 해왔지만 결국 이렇게되버렸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사항이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축된 시간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근로조건은 이전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고, 추후 휴업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한정)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