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만료 시 5% 인상 요구 받았는데, 전세 시세 인상이 없을 경우 거절 가능한가요?
전세계약이 10월로 만료되고,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연장에 대해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세 금액은 2억 6,500만원이었으며, 현재 네이버, kb 시세를 보니 최고가가 2억 7,500만원으로 형성되어있고 평균은 2억 6천만원으로 나옵니다. 5% 인상을 하였을 경우 시세 대비 높아지는데 이 경우 5% 인상을 거부할 수 있나요? 권리를 내세울 방법이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조건에 대한 인상은 두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본인이 거부를 하셔도 되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이상 임대인 요구를 거절하면 만기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갱신청구권이 있고 이를 사용하여 연장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해당 인상요구를 거절해도 임대인이 퇴거를 주장할수 없기 때문에 인상을 거부해도 연장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5%인상은 상한선이니 어쩌니 하는 말보다 그냥 방법을 알려줄께요
일단 배뽀가 있어야합니다.
이집에서 나갈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해보세요
첫째
아직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갱신권을 사용하다고 하세요
그럼 집주인은 그러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때도 5%이상 어쩌고 저쩌고할거예요
그때 본인이 준비한 주변시세가 얼마고 kb시세가 얼마이니 올려줄수없다고하세요
보통 이정도하면 집주인들은 알아듣고 그냥 2년 연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라이들이 문제입니다.
그땐 단호하게 난 증액없이 2년 거주할거니 법대로 하세요
그러면 집주인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할거예요
100% 임대인이 져요
본인이 말한 시세가 맞다면..
그래도 말이 안통하면
만기에 보증금 빼달라하세요
그럼 세입자구하고 복비나가니 그냥 연장하는 편이 나아서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주장은 지금하지 마시고
8월달쯤 하세요
만기전 2달전쯤 해야 집주인도 똥줄타니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거부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5%는 증액 가능한 최대 상한선일뿐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특히 현재 평균 시세는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상황이라면 임대료 증액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보증금 동결을 당당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나 KB 시세 등 평균 시세가 기존 보증금보다 낮다는 자료를 임대인에게 전달하며 협의를 시도해 보시고 협의가 결렬될 경우 법적 권리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세요 임대인이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인상 폭 합의가 안되더라도 일단 계약을 연장하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인 8월전까지는 반드시 갱신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명확하게 남겨두어야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요약하자면 시세가 오르지 않았다면 5% 인상은 법적 타당성이 낮으므로 시세 자료를 근거로 동결을 요구하시고 협의가 안 될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1항에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가지 상황의 변동으로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을 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시세 비교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인상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임대인의 인상안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이를 거절하고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5% 요구해도 법적으로 완전히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세 근거로 충분히 깎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쓰면 2년 연장 가능하고
인상은 최대 5%까지 가능 하지만
현재 시세 기준으로 보면 인상 거부 또는 감액 협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 월세 상한 제: 「주택 임대 차 보호 법」에 따라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즉, 5% 인상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상한선입니다.
2. 시세와의 관계: 법은 "시세와 비교해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직접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시세보다 높더라도 5% 이내라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3. 거절 가능성: 임차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그 경우 계약은 종료되고 퇴 거 해야 합니다. 즉, "거절"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동시에 거주 권을 잃게 되는 선택이 됩니다.
기존 전세금 2억 6,500만 원인데 임대인 요구에 의해 5% 인상 시 약 2억 7,825만 원입니다. 인상된 금액은 평균보다 높고, 최고 가 보다 도 약간 높습니다. 세입 자가 인상을 거부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인상률 조정이나 추가 상황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세와 비교해 판매 가와 차이가 크다면 5% 인상을 반드시 수용할 필요가 없고,협상하거나 법적 권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통을 통한 해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5% 인상 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무조건 수용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협의 사항입니다.
임대인의 5% 이내 인상은 적법한 범위 이며 그 이내로 하고 싶으면 임대인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으며 이는 최대 상한선으로 이를 기준으로 임대인과 협의가 가능 합니다. 만약 평균 시세보다 높은 편에 속한다고 판단이 되시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시세 자료를 근거로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조정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시더라도 최대 5% 한도까지는 인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해서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의 5% 인상요구는 법적 상한선 내에서 가능하지만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임대료 5% 인상으로 협의가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기존 조건 그대로 동결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즉 임대료 5% 인상은 협의사항이고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게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신다고 하고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닌 경우 시세등을 감안해서 5% 인상을 받아주는 것은 임차인 자유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