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월 근로시간 계산 문의
월화수금 : 8시간 근무
토요일 : 4시간 근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 시간입니다
주휴일은 목요일로
평일 목요일 근무를 토요일로 대체하기 때문에연장근로로는 안잡고 모두 기본근로 시간에 포함 합니다
이럴때 근로계약서 작성시 월 근로시간은 몇시간이 되나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8시간)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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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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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시간)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87.7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기준 1주 3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의 내용과 같이 월화수금에 8시간씩 토요일에 4시간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 이고 월 실근로시간은 156시간(36x4.345) 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주40시간 기준의 월 근로시간을 질문하셨는데 답변은 174시간(40x4.345) 입니다.
참고로 4.345는 1개월의 주 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4일+4시간×1일+주휴 36/5시간)×4.345주=187.7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에 평균 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40시간+8시간)*4.345주이므로 약 209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