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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용해서 아파트 매매거래 질문 드립니다

포항아파트 39,500만원에 매물 거래하는데

매도자분이 00년생으로 어리고대전사라입니.

이모는 부산에서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있어요.

이모부동산회사주식회사-> 이모(사장임)->이모부동산회사

->조카에게 매도함.

거래시 조카는 매도자 안오고 이모(부동산대표)

엄마(매도자엄마) 이렇게 두사람오는데

계약금및 중도금으로 1.2억 원하고 1/30일까지 잔금처리하기로함.

왠지 찝찝해서요 이럴경우 잘못되면 거래하면 중계인(부동산)이 어떻게 대응해주나요?

아파트 거래에대해서 잘몰라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포항아파트 39,500만원에 매물 거래하는데

    매도자분이 00년생으로 어리고대전사라입니.

    이모는 부산에서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있어요.

    이모부동산회사주식회사-> 이모(사장임)->이모부동산회사

    ->조카에게 매도함.

    거래시 조카는 매도자 안오고 이모(부동산대표)

    엄마(매도자엄마) 이렇게 두사람오는데

    계약금및 중도금으로 1.2억 원하고 1/30일까지 잔금처리하기로함.

    왠지 찝찝해서요 이럴경우 잘못되면 거래하면 중계인(부동산)이 어떻게 대응해주나요?

    아파트 거래에대해서 잘몰라서요

    ==> 상기 내용 만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인 만큼 계속해서 진행하여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매매에 부동산 중개인이 참여한 경우 중개인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를 철저히 이행하야 하며 거래 취소, 사기 시 손배 책임을 집니다. 찝찝한 구조는 증여, 의심, 자금 출처 조사 위험 있으나 중개인이 서류 확인 시 안전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조카)가 계약 자리에 직접 나오지 않고, 이모(부동산 대표)와 엄마가 대신 나오는 구조입니다

    법적으로 대리인 거래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매도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이더라도 정상적인 대리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 해야 될서류

    1. 위임장 원본 확인

    2. 매도자 인감증명서 확인

    3. 매도자 신분증 확인

    4. 필요 시 친권자 동의서 및 법원 허가 여부 확인

    위 서류가 없으면 계약하면 안 됩니다

    만약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중개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근거로 분쟁 중재 시 조정

    실수·누락 등 중개사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하지만 매도자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없이 발생한 피해는 중개사도 책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중개사가 완전히 책임져주진 않습니다

    본인이 확인하고 안전 장치 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 대리계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일에 부동산 중개 사고가 발생이 될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으므로 큰 걱정없이 매수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