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주휴수당.퇴직금 줘야하는지요

편의점운영하고있는사람입니다 궁금한게있어 문의드립니다 처음엔 주휴수당주다가 힘들어서 14시간만 근무하라고했더니 주휴수당안받고 일하게 해달라고해서 4대보험넣어주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린 퇴직금도 없다고 미리 얘기하고 일을 1년 넘게 근무했어요 그런데 근처에 다른편의점이 생겼는데 같은 동점업인곳에서 일을하고 있어서 처음엔 화가좀났어요 왜냐면 저희 일매출을 다 체크하고있어서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도 이해하고 근무를 계속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간다고 통보하고 몇일남겨두고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다른사람구할때까지 있어주면 안되냐고했더니 안된다고하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몇달지나다음 노동청에 신고했네요 주휴수당.퇴직금 모두 받겠다고~~ 급여를 밀린적도 없고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자식보다 어린 애한테 말만 믿고 일을 하게 했다 이런일도 당하네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었다면 해당 기간의 법정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이 15시간 이상이었거나 반복적인 추가근무까지 사실상 예정됐다면 15시간 이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없다는 구두 합의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나 경쟁 편의점 근무는 이미 발생한 임금, 퇴직금의 지급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주별 근무표, 출퇴근 기록 및 급여자료를 기간별로 정리하여 노동청 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말보다 계약서·근무표·출퇴근기록·급여 계산내역입니다. 처음 주휴수당을 지급했던 기간은 당시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그대로 지급대상이고, 이후 적법하게 주 14시간으로 변경된 기간은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퇴사 경위와 별도로 계산하며, 법정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모두 동일하게 요건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입니다.

    2.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고 15시간 이상으로 설정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3. 주휴수당 + 퇴직금 모두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4. 입사시 + 재직 중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약정은 무효가 되므로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빠르게 근로자와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한주 15시간 이상 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어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기 때문에 결국 지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당사자간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기에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한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의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