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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청약에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있던데 그 두개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내가 분양을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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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은 LH,SH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한 주택입니다

    임대주택에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5~10년동안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때는 본인들이 분양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분양주택은 처음부터 공공이나 민영에서 본인의 조건이 맞을때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청약 당첨이 쉽지가 않지만 젊은층에게는 특별분양이 있으니 그런쪽으로 넣는것이 유리할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청약에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있던데 그 두개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내가 분양을 받을수도 있나요?

    ==>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차이는 사용목적, 명의이전에 따라 구분됩니다. 분양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임대주택은 일정기간 경과되는 경우 거주하였던 주민을 대상으로 분양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양가격 때문에 다툼이 발생되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은 계약에 의해 일정한 차임을 지급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임대로 거주하는 주택이고, 분양주택은 당첨되어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해당 당첨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임대주택 중에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등 일정기간 임대 후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 다수 존재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은 5년 또는 10년 이지만 의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분양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역시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 가능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에서 공급하는 경우는 단기나 장기 형태의 임대형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임대주택이라도 민간임대처럼 일정기간 임대로 있다고 분양으로 전환이 되면서 소유권이전을 받는 임대 형식도 있습니다.

    분양주택은 처음부터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되면 계약금 넣고 아파트 완공 시점에 잔금 넣고 소유권이전 받아서 집 주인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아파트의 경우 임대로 살다가 적절한 시기가 지나고 분양전환하는 형식의 임대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주택과 분양 주택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권입니다

      • 임대 주택 : 주택의 소유권은 임대인(주로 정부나 민간)에게 있으며, 세입 자는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집니다.

      • 분양 주택 : 주택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 되어, 구매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게 됩니다.

    2. 거주 형태 입니다.

      • 임대 주택 : 월세 또는 전세 형태로 거주하며,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소유권은 이전 되지 않습니다.

      • 분양 주택 : 구매한 주택에 대해 소유자이며, 필요 시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3. 비용입니다.

      • 임대 주택 : 보증금과 월세가 필요하며, 초기 투자 비용이 낮습니다.

      • 분양 주택 : 분양가를 한 번에 지불해야 하며, 초기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임대 주택에 거주하다가 분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분양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 별로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은 주택 소유와 이용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 소유권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있으며 세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분양주택 :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주택입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분양을 받을 순 없고 따로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암대주택 대산자눈 무주탹자로서 소유권자가 아닌 임대차 관게입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에 속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로 임대 계약기간 동안에도 얼마든지 신규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규아파트 당첨후에는 주택소유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신청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아파트 입주전까지 자격 유지 문제은 관게기관에 문의하여 해결하도록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