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등기사항요약에 순위번호가 3순위는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계약을 하러가는데 혹시
소유지분현황에서 순위번호 3번은 무엇을 뜻하나요 ? 궁금합니더 ! 이게 높을수록 저에게 불리한것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등기에서 주등기 순위번호는 등기상 순번를 나타내는데, 보통은 앞자리일수록 등기가 먼저 되었다는 뜻으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에서 순위번호가 3번이라면 일반적으로는 해당 주택을 소유권을 세번째로 취득한 것을 의미하며 보통 등기번호1은 소유권보존등기, 2번은 이전등기 (두번째 소유자) 3번은 (세번쨰소유자)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압류등의 별도 권리등기가 있을 경우에는 두번째소유자가 등기번호3번을 받을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의 경우는 이전에 따라 명의가 변경되기에 보통은 마지막 번호 등기순위자가 현 소유자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요등기사항요약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한눈에 볼 수 있게되어 있는데 순위번호는 해당 부동산에 현재 소유자가 몇번째로 등기를 올렸는 지 (소유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순서를 말합니다. 즉, 번호는 중요하지 않고 소유자로만 되어 있다면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계약을 하러가는데 혹시
소유지분현황에서 순위번호 3번은 무엇을 뜻하나요 ? 궁금합니더 ! 이게 높을수록 저에게 불리한것이 있나요 ?
==> 소유자 지분에서 순위번호 3번은 3번째로 등록을 하였다는 의미이고 이 내용 만을 가지고 불리한지 판단은 불가합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순위번호 1번: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 (예: 소유권 이전, 근저당 등)
순위번호 2번: 그 다음에 등기된 권리
순위번호 3번: 세 번째로 등기된 권리
→ 즉, 3순위라는 건 세 번째로 등기된 권리라는 뜻입니다
만약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1순위 → 2순위 → 3순위 순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순위번호가 높을수록(=뒤일수록)
우선순위가 낮아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등),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구(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질문 주신 순위번호는 갑구 또는 을구에 기록된 등기 사항의 접수 순서를 뜻합니다. 순위번호 1번은 가장 먼저 접수된 권리이고,2번은 그 다음으로 접수된 권리 변동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은 3번째로 접수된 등기인데 단순히 3번이라는 사실만으로 매수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3번이 단순히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갑구이면 불리하지 않고, 을구이며 근저당권(대출)이 있다면 계약 특약사항에 잔금시까지 해당 권리를 말소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을구에 가압류/가처분 등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걸리는 권리이니 계약 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요등기사항 요약에 나오는 순위번호 3순위는 등기된 권리의 순서를 뜻합니다. 순위번호는 부동산 등기부 갑구에서 권리들이 등기된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가 붙는데 이 순서가 곧 권리의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권리의 순위번호가 낮을수록 그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 받고 높은 순위번호는 상대적으로 뒤에 보호됩니다.
따라서 순위번호 3번은 1번, 2번에 비해 후순위이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상 갑구, 을구등 순위번호는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사항을 뜻합니다.
즉 등기가 기재된 순서라고 보시면 되고 등기번호가 높을 수록 먼저 등기가 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