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집을 나갈 때 전세대출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임차인이 집을 뺄려고 하는데 예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혹시 거짓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임대차계약을 할 때 전세대출을 이용한다면 은행은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대출금 송금에 대해 문자나 카톡을 보냅니다. (신용대출X) 그리고 계약종료 시 임대인은 은행에 처음에 받은 금액을 반환하면 됩니다. 처음 계약당시 임차인에게 총 보증금을 받았는지,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의 일부금액을 받았는지 확인 한 후 은행으로부터 받았다면 해당은행에 전화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뺄려고 하는데 예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혹시 거짓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임차인이 질권설정 없이 보증금 대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 설정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한 후 계약종료시 설정된 금액을 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용대출로 받아 들어왔다면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책금융으로 전세대을 받으셨다면 임차인이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 실행 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은 자사 금융기관으로 직접 입금하라는 통보가 따로 오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융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퇴거당일 전화하여 재확인 후 보증금 반환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물어보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편물에 은행 통지서 같은게 있으면 좋은데 확인하시는게 불편하고 어려울 겁니다.
전세대출이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좋은데 없다고 하니 직접 물어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임차인이 대출을 받았을 경우 만기전 법무법인에서 임대인에게 확인전화오고 등기로 우편물이 옵니다.
만료시 전세금 전액 은행으로 지급하면 은행에서 먼저 전세대출 상환하고 임차인 소유금액은 은행에서 임차인에개 지급하는 프로세스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시 질권설정을 했다면 은행에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질권설정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임차인에게 어느은행에 대출을 했었는지 확인하여 해당은행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하게 되면 건물 등기부등본상상-을구란-에 근저당으로 등재가 됩니다
따라서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기 바랍시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임대인에게도 관련 서류가 발송되며 은행에서 찾아오던지 연락이 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차인이 만기시 전세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은행을 통해 연락이 오게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세대출 후 모두 상환하였다면 은행을 통해 대출상환확인증등을 요구하여 상환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이 확인되면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임대인께 질권설젛을 했으면 임대인이 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이 책임지고 갚아야 합니다
처음에 어떤식으로 대출을 했는지 보시고 대출금 다갚은 내역서를 발급받아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다갚았으면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을겁니다
잔금치를때 그부분을 확인하고 잔금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