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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갈매기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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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고 월세로 변경하는 경우

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고 월세로 변경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야하지는 않는거죠???? 계약사만 다시쓰면 되는거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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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최초 계약이 아닌 재계약이나 중도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물론 서류작성과 인장제공에 따른 대필료는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더라도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별도 계약서 작성없이도 계약기간동안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물론 재계약시에는 변경된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이때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거래 조건이 단지 월세로만 바뀐다면 굳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계약서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양 당사자간의 거래로 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게약서를 월세로 재작성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직접 소유자와 직영계약시에는 중개수수료가 생략되겠지요 그러나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을 감안할 때 가급적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심되겠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게 되면 조금이라도 수수료를 드려야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줄거라 봅니다

    협의를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고 월세로 변경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야하지는 않는거죠???? 계약사만 다시쓰면 되는거 맞는거죠??

    ==> 네 맞습니다. 그러나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임대인과 협의후 기존 게약서 여백을 활용하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을 연결을 시켜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 또한 계약서 재 작성 시 소액의 대필료 또는 아는 사이일 경우 무료로 작성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 할 때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중개수수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 임대인과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