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고 월세로 변경하는 경우
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고 월세로 변경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야하지는 않는거죠???? 계약사만 다시쓰면 되는거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최초 계약이 아닌 재계약이나 중도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물론 서류작성과 인장제공에 따른 대필료는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더라도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별도 계약서 작성없이도 계약기간동안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물론 재계약시에는 변경된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이때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거래 조건이 단지 월세로만 바뀐다면 굳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계약서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양 당사자간의 거래로 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게약서를 월세로 재작성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직접 소유자와 직영계약시에는 중개수수료가 생략되겠지요 그러나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을 감안할 때 가급적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심되겠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게 되면 조금이라도 수수료를 드려야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줄거라 봅니다
협의를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고 월세로 변경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야하지는 않는거죠???? 계약사만 다시쓰면 되는거 맞는거죠??
==> 네 맞습니다. 그러나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임대인과 협의후 기존 게약서 여백을 활용하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을 연결을 시켜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 또한 계약서 재 작성 시 소액의 대필료 또는 아는 사이일 경우 무료로 작성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 할 때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중개수수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 임대인과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