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정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상실사유 정정)'를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7조). 퇴사 사유는 회사가 입력한 코드가 아니라, 누가 먼저 퇴사를 제안했고 어떤 경위로 근로관계가 끝났는지 실제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 권고사직: 퇴사 권유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면담 녹취(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 회사의 인원감축·구조조정 공지, 사직서 사본(권고에 따른 사직임이 드러나는 문구), 동료 확인서 - 계약만료: 근로계약서(계약기간 명시), 회사의 계약 갱신 거절 통보 문자·공문 자료가 부족하시면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퇴사를 제안했고 본인이 어떻게 답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한 경위서를 함께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보험법 제17조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