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했다면 정정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는 자진퇴사로 처리된 경우 정정할 수 있나요? 실제 퇴사 사유와 다르게 신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가 정정을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어떤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2.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인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우선 정정을 요구하시고 회사에서 정정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 정정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4. 이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된 퇴직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퇴직사유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정정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 사유와 다르게 자진퇴사로 신고되었다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고한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회사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 정정을 요청하시고, 거부한다면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로는 권고사직을 제안한 문자·카카오톡·녹취, 계약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계약종료·갱신거절 통보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는 자진퇴사로 처리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상실 처리를 바르게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실제 퇴사사유와 다른 사유로 상실처리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는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면이나

    회사와의 통화녹음, 문자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정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상실사유 정정)'를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7조). 퇴사 사유는 회사가 입력한 코드가 아니라, 누가 먼저 퇴사를 제안했고 어떤 경위로 근로관계가 끝났는지 실제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 권고사직: 퇴사 권유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면담 녹취(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 회사의 인원감축·구조조정 공지, 사직서 사본(권고에 따른 사직임이 드러나는 문구), 동료 확인서 - 계약만료: 근로계약서(계약기간 명시), 회사의 계약 갱신 거절 통보 문자·공문 자료가 부족하시면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퇴사를 제안했고 본인이 어떻게 답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한 경위서를 함께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보험법 제17조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