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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영양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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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 연장 얘기 따로 안하면?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월세 1년 계약을 했는데요. 따로 연장 문자를 안하면 자동으로 1년 연장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묵시적 계약의 경우 나중에 재연장 안하면 2개월 전이 아니라 3개월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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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미만의 계약일때는 임차인이 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보고 연락이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이 된것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2년이 지났을때 해당이 됩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 임대차 계약하고 별말없이 1년이 지나가게되면 기본 계약인 2년으로 전환됩니다. 묵시적갱신은 기본적으로 2년이 경과해야 이루어지는데,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첫 계약을 1년 하셨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간에 어떠한 얘기도 없었다고 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맞고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 부터는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말을 하면 3개월 후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월세 1년 계약을 했는데요. 따로 연장 문자를 안하면 자동으로 1년 연장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묵시적 계약의 경우 나중에 재연장 안하면 2개월 전이 아니라 3개월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 네 그렇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면서 자동연장됩니다.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에 통보할 수도 있지만 기간이 더 남아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ㅏㄷ.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의 경우 계약만료 6개월 ~ 2개월전까지 계약에 관한 아무 소리가 없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1년 계약을 했어도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2년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동일한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연장을 원하지않는경우 계약종료1개월전까지 임대인은 2개월전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3개월은 법적인 부분은 아니고 서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약으로 정하곤 합니다.